부가세 계산과 합계 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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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율은 일반과세 10%입니다.

공급가액의 10%를 계산한 뒤 선택한 방식으로 세액을 처리합니다.

원 미만 처리는 선택한 계산 방식입니다. 모든 거래에 같은 반올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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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안내

일반과세 10%를 기준으로 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와 행별 계산 차이를 확인합니다.

면세와 영세율에는 이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나 신고세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.

입력값은 이 브라우저에서 계산하며 저장하거나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.

부가세 = 공급가액 × 10 ÷ 100, 합계 = 공급가액 + 부가세

공급가액 = 합계 × 100 ÷ 110, 부가세 = 합계 - 공급가액

원 미만 처리는 선택한 계산 방식입니다. 모든 거래에 같은 반올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 행별 계산과 합계 후 계산은 원 미만 처리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차이만으로 세금계산서 오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.

기준 확인일 2026-11-05 / 법령 시행일 2026-01-02

확인 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,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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